공무원 육아휴직 수당(2024년 변경 내용 반영)
1. 육아휴직 정의 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2. 육아휴직수당 가. 2023년 규정(2022.1.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 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나. 복직합산금 위에서 산정한 육아휴직 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공무원 복무 및 급여
2024. 1. 9.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