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주의할 점)
1. 가족수당 공무원의 작고 소중한 월급을 조금 올려주는 쪼꼬미(?) 수당 중 하나이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꾀 있는 수당이니 신중히 지급해야한다. 가족수당의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최대 부양가족은 5명까지 신청 가능, 그러나 자식은 그 이상 신청 가능) 그러나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1에 해당하는 사람,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공무원 복무 및 급여
2024. 1. 1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