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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주의할 점)

공무원 복무 및 급여

by B-EXPERT 2024. 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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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수당

 공무원의 작고 소중한 월급을 조금 올려주는 쪼꼬미(?) 수당 중 하나이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꾀 있는 수당이니 신중히 지급해야한다. 가족수당의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최대 부양가족은 5명까지 신청 가능, 그러나 자식은 그 이상 신청 가능) 그러나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1에 해당하는 사람,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성의 경우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도 한 직원분의 형이 장애인이었지만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가족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주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3호

2. 가족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수당 신청서(기관의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서류를 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ex.직계존속과 따로 떨어져 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야함)

 

3. 가족수당 주의점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

. 부부중 한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X

. 형제자매가 둘다 공무원인 경우 같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안됨(이중지급)

. 세대분리한 부부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안됨

. 가족수당은 등본상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1년에 한번 혹은 6개월에 한번은 등본을 받아서 점검해야함(담당자의 경우)

 

+ 금액 참고

가족수당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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