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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2024년 변경 내용 반영)

공무원 복무 및 급여

by B-EXPERT 2024. 1. 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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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정의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2. 육아휴직수당

  가. 2023년 규정(2022.1.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  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해당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나. 복직합산금

 위에서 산정한 육아휴직 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업무상 참고사항

 보통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시작월의 봉급액이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복직합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85퍼센트인 1,275,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육아휴직수당은 12개월만 지급하기 때문에 1,275,000원씩 12개월 지급하여야 한다. 12개월을 넘어서 휴직하는 경우 무급으로 하면 된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231일까지이고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은 1210일에 끝날 경우 1,275,000×10÷3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복직합산금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로 인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전입, 전출자를 확인하여 복직합산금 대상자라면 6개월이 될 때 150만원×15퍼센트×12개월(12개월 이상 휴직 가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024년 규정(2024.1.1.~)

육아휴직수당(2024년 비교)

 

 위의 표에서 보듯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및 순차적 두 번째 휴직자 복직합산금이 제외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통의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업무처리 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복직합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유념하여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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