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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이유, 계산방법, 근무일수

공무원 복무 및 급여

by B-EXPERT 2024. 1.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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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이유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생각하겠지만 그것과 다르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하는 공무원 수당이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정액분을 주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변에서 듣기로는 실제로 근무를 하다 보면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일하기도 하고 퇴근 또한 실제 근무시간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그 시간들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준다고 하였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주는 대신에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1시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2. 계산방법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지 여부이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본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0시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본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0시간 ÷ 15× 근무일수

(참고사항: 봉급기준액은 아래 사진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20241월중 근무일수가 12일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월에 지급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얼마인가?(9급 기준)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20249,860원이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9,860× 10시간) ÷ 15× 13(근무일수)를 해주면 85,450원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2월에 받게 된다.

 

3. 근무일수 1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경우 근무일수 15일이 지급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복무와 포함되지 않는 복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복무로는 출장,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등이 있고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않는 복무로는 조퇴, 외출 등의 연가 사용, 병가 및 공가, 휴직등이 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조퇴를 하게 될 경우 그 날은 근무일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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