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근수당
공직에 있다 보면 "공무원은 10년 복무하면 먹고 살만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수당 중 경력이 오래 될 수록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지급일에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1월 1일과 7월 1일에 월봉급액을 기준)
1월, 7월의 기본급에 5%, 10%, 15% 순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정근수당은 10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50%의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
1월에 받게 되는 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받는 대상으로서 지난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7월에 받게 되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1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1월 1일 처음 발령받은 공무원은 전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자신의 근무연수를 생각하여 기본급에 근무연수에 맞는 비율을 곱해보고 수당이 맞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이다.(정근수당 가산금과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의 경우 1월과 7월만 받는 것이 아닌 매월 받기 때문에 정근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신규공무원들이 박봉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겼다. 30,000원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수당의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의 오른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고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은 30,000원을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으로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다.
3. 10년차 공무원의 1월 정근수당, 가산금 예상 수령액
그렇다면 10년 근무하면 먹고 살만해라고 하였는데 10년을 일하면 얼마를 받게되는지 계산해 보자.
군복무를 안했고 경력이 없는 신규 여자 공무원(9급 출신)을 기준으로 10년이면 7급 8호봉이 될 것이다.
7급 8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2,735,100원이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 7급 8호봉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1,375,550원(2,735,100원*50%, 정근수당) + 60,000원(정근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정근수당, 가산금만 합쳐도 4,170,650원을 받게 되니 꾀 괜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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