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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간소화 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공무원 복무 및 급여

by B-EXPERT 2024. 1.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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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올해 1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블로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인 교육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했을 때 자녀의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학교 행정실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는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면 교육비를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이다.

 

2. 교육비 등록 절차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가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알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길 바란다. 우선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12월 말 정도에 그해 학부모에게서 수납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것이다.

 

3. 교육비에 반영되는 비용

학교에 돈을 지불 한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무상이기 때문에 교육비 자료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비용은 돌봄 급식비, 돌봄 간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교재비(재료비는 X), 교복 구입비가 있다.

 

4. 자녀 교육비 간소화 자료에 반영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자녀의 교육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를 홈택스에서 등록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다.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 위의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다.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 2023,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미성년자녀 신청을 클릭하고 팝업이 나타난다. 그 팝업창에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자녀 등록이 완료된다. 간소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자녀의 교육비가 반영되어 나올 것이다.

 

5. 그래도 교육비가 반영이 안된다면

위의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교육비가 반영된다. 그러나 학교 담당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서 오류로 인해 나오지 않을 만약의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자녀 학교 행정실에 전화하고 교육비 납입증명 서류를 민원 신청하여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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